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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트레이더조 판매 유제품 60개 리콜

‘멕시칸치즈’로 통용되는 유제품회사 리조 로페즈 푸드(Rizo-Lopez Foods, 이하 R사) 생산 치즈 등 60개 품목이 박테리아 감염 우려로 인해 리콜됐다. 다만 뉴욕일원에서 발견된 감염 사례는 아직 없다.   8일 연방 식품의약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 전역 홀푸드·코스트코·트레이더조 등을 통해 판매중인 이들 제품이 리스테리아 발병 원인으로 지목돼 리콜됐다.   R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뉴욕일원에도 널리 판매됐다. 리콜에는 치즈뿐만 아니라 드레싱, 타코 키트 등이 모두 포함됐다.   CDC는 2017년부터 여러 주에서 발병한 리스테리아 사례를 조사했지만, R사 치즈가 원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조사를 재개, 샘플에서 균을 찾았다.   FDA는 R사 실사를 진행했고, CDC는 “치즈가 포장되기 전에 보관되는 용기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최소 26명의 감염자중 최소 2명은 사망했다. 이들중에는 임신부도 2명 있다. 리스테리아균은 유산, 조산을 야기할 수 있다.   CDC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절대 섭취해선 안 되고, 냉장보관했더라도 박테리아가 죽지 않으므로 접촉시 닦아야 한다.   리스테리아균은 노약자, 면역력 저하자, 임신부에 특히 위험하며 미 전역 사망 연계 식중독 원인 중 세 번째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섭취 당일~10주 전후로 나타난다.   리콜 대상 제품은 FDA 홈페이지(fd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트레이더조 코스트코 트레이더조 판매 유제품회사 리조 리콜 대상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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